증언 통해 계엄 준비·선포·해제 과정 위헌성 규명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특히 주신문 순서에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혈액암 악화)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2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심판정에 나온다.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제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증인심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준비 그리고 해제 과정을 확인하고 위헌적 요인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헌재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인을 더 채택할 경우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피청구인 신문이 검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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