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일~내달 17일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대구지역 금고 93곳 동시 선거, 사상 첫 직선제로 진행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화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를 진행하는 대구지역 금고는 전체 101곳 중 93곳이다. 전국적으로는 금고 1천282곳 중 1천117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직장금고 ▷이사장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행일(2022년 4월 19일) 전에 시작해 동시 선거일(2025년 3월 5일) 이후 끝나는 금고 ▷2023년 3월 22일 이후 신설·합병한 금고 등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동시 선거는 이사장들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경우 특례에 따라 다음 동시 이사장 선거가 있는 2029년 3월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을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선거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했다. 자산 규모가 2천억원 미만인 지역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 중 이사장 선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선관위는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명절 연휴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중대한 선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금고 임·직원(해당 금고 이사장 제외) 등은 내달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내달 18~19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오는 3월 5일 투·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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