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각각 10일 간 수사 합의…검찰, 서울중앙지법 기소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사형·무기…감경 시 유기징역 가능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정작 공수처는 법령상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아 구속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후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 앞서 체포적부 심사 기간까지 제외하면 2월 5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도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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