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사정 변경 여부 관건…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검토
여권 "야당 대표와 형평성 엄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사(서울중앙지방법원)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구속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청구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방안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관건은 이른바 '구속 후 사정 변경'여부다. 구속된 후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등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시간가량 면밀하게 이뤄졌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함께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법조계 출신인 여당의 한 중진은 "불구속수사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확보 차원은 물론 지지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요긴할 수 있다"면서 "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도 엄존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석방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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