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사태…윤석열 대통령 구속까지의 '47일'

입력 2025-01-19 03:36:42 수정 2025-01-19 04:14:1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 송해은, 배진한 변호사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 송해은, 배진한 변호사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12월 9일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승인


▲12월 11일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게 15일 1차 출석 통보…대통령 불출석


▲12월 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및 탄핵심판 절차 개시


▲12월 16일~19일

검찰과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 통보…윤 대통령 불응
공수처, 검찰로 윤 대통령 수사 이첩


▲12월 20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불응


▲12월 24일

헌법재판소,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제출 명령…윤 대통령 불응
검찰, 윤 대통령 사건 일부 자료 공수처에 이첩


▲12월 26일~27일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불응
윤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국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


▲12월 30일~31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서부지법,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1일~5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실패…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제기 후 기각


▲1월 7일~8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측, 내란 혐의 철회를 주장하며 탄핵 소추 무효 주장


▲1월 15일

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 성공
공수처, 오후 9시40분까지 윤 대통령 조사…진술거부권 행사


▲1월 16일~18일

윤 대통령, 공수처와 법원의 소환조사 및 영장심사에 불응하다가 18일 영장심사 출석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 진행


▲1월 19일

서부지법, 오전 3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