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영장 기각돼야…이재명·조국도 기각됐었다"

입력 2025-01-18 14:21:10 수정 2025-01-18 15:00: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사례를 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현직 대통령"이라며 "도주할래야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전에 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말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진 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대응 법원은 엄연히 서울중앙지법이기에 영장받기 쉬운 법원을 골랐다는 '판사쇼핑'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은 단지 일시적인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와는 달리 재판을 받게 될 관할법원과도 관련이 되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같이 속 보이는 꼼수나 쓰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