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낮 진행될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당일 아침 공개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이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한다고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가 언론에 밝혔던 것에서 변동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출석 안 한다'에서 '검토한다'로 후퇴한 것인데, 이에 원래 계획을 바꿀 가능성, 즉 출석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구속영장 발부 시 이 역시 첫 사례가 된다. 이미 체포영장 발부, 구치소(서울구치소) 수감 등의 '최초' 기록은 작성됐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가 보지 않은 길'을 계속 쓰고 있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피력,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재차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과 맞닥뜨리게 됐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고,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적부심을 청구,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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