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근절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매크로 이용 1회 적발시 30분, 2회 적발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으며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 예매와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가 부과된다.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댓글 많은 뉴스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尹 탄핵 나선 것 후회 안 해"
이재명, 대장동 1심 공판 출석…당 회의선 "국힘,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
'행번방 논란'에…경찰,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유포 의혹 수사 착수
전한길 "尹 탄핵되면 제2의 4·19혁명 일어날 것"
이광재, 이재명 겨냥 "정신 좀 차리자…전 국민 25만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