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내란 특검' 본회의 상정 보류…여야 특검법 협상 돌입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안 통과…업체선정·예산편성·불법 신축 등 감사
야권이 주도하는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보류됐다. 여야 공통 특검안을 끌어내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협상 제안을 여야가 받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 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신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우 의장은 여야 간 특검법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세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관저 이전 감사안)이 상정돼, 재석 279명,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관저 이전 감사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법 신축·증축 의혹 ▷공사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 운영 대행 용역 밀어 주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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