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특검법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또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의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58명으로, 민주당 특검법은 수사 인원이 155명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오후 2시쯤 발의했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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