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기각 직후, 17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출석 통보
조사 응할 가능성은 낮아, 강제 인치 않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인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만 참석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아울러 16일 예정된 공수처 재조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인치에도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안팎에서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로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당초 기한이었던 17일 오전 10시33분보다 연장돼 17일 밤까지 늦춰졋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간은 체포영장으로 가능한 구금 기간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문형배에 "마나님께 안부를"…무슨 사이길래
[단독] 문형배, 헌재 업무시간에 독후감 88건 작성
[단독] 이재명과 법카 유용한 공무원, 직위해제 안 됐다
文, '日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것"
尹, 구속기소에 "각오한 일…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