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등은 직무정지 권한 심판기관에 부여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현행 법령 탓에 국정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핵이 정략적 도구로 남발될 경우 행정부의 기능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삼권분립의 원칙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행사의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이고 끝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다.
법조계 일각에선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관련해 현행 헌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탄핵소추권이 정치적 무기로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 위배 사유'를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경우 역시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의 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칫하면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일본 등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권한을 심판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탄핵 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모든 권한이 다 직무정지되다보니 행정부의 권한이 쉽사리 침해된다"며 "문제가 된 권한만 직무정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의 경우엔 국회 의견만으로 직무를 정지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후 직무정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헌재도 가처분을 적극 받아들여서 직무정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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