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 주장, 법원 주변 지지자들의 체포 반대 집회 열려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과정에 대한 적법여부가 17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소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17일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도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심문이 열리기 약 2시간 전인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초구 법원로 일대에는 지지자 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거나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든 채 "윤석열을 석방하라", "체포적부심 인용하라", "불법영장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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