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자진 출석' 협상안 제시했지만…끝내 체포

입력 2025-01-15 16:58:41 수정 2025-01-15 20:17:47

물리적 충돌 우려 출석 결단에도…공수처 "영장 집행 위해서만 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그동안 응하지 않던 조사에 응하겠다며 돌연 '자진 출석'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결론은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간 협상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 협상안을 제시한 것.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나가면 윤 대통령이 1~2시간 준비를 마친 뒤 공수처로 출석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30분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공조본은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공수처는 협상 중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고 그걸 위해서만 갔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가능성을 놓고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상은 자진 출석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불법 부당한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 공수처의 폭력적 관저 난입과 영장 집행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심려해 '출석'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이 모두 윤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돼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