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이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다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혹은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전직 대통령 중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다"며 "애당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공수처)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