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5-01-15 06:49:15 수정 2025-01-15 07:22: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시도에 나섰다.

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했다.

아울러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방송을 이어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13일과 14일,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