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직전까지 3주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2주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권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기재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조본 측에선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한남동 공관구역 인근에 혹시 모를 집회에서의 소요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천2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총 54개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기동대 버스도 160여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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