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집행 임박…"이재명 구속 기각,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2025-01-14 18:50:31 수정 2025-01-14 20:55:50

이재명 대표, 2023년 두 차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2023년 9월 법원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수사 원칙·증거인멸 우려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구속을 피해 갔던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불구속수사 원칙'과 함께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무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첫 표결은 2023년 2월 27일 이뤄졌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 사상 첫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례였다.

이 대표에게는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제3자 뇌물죄 혐의),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로 과반(149표)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두 번째 표결은 7개월 후인 2023년 9월 21일 이뤄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인에 위증 요구(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49표로 가결(과반 148명)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시간이 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끝에 27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제1야당 대표 지위를 감안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 또한 두 차례나 각종 부패 혐의에도 체포 위기를 넘긴 야당 대표 사례를 반면교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는 법적 원칙을 적용해, 찬반 양측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