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9천㎡ 무더기 해제…송현동 1곳 연장, 수성구 없어
지정 이후 3년 넘으면 자동 해제…주민 참여 저조
주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 해제됐다.
대구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8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 대상이 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에 해제 심의 대상이 된 정비예정구역은 ▷중구 1곳(대봉동·2만6천870㎡) ▷동구 1곳(방촌동·4만3천252㎡) ▷서구 1곳(평리4동·19만7천758㎡) ▷달서구 1곳(송현동·2만1천125㎡) ▷달성군 5곳(논공읍·화원읍·13만360㎡) 등 9개소(41만9천365㎡)였다. 모두 대구시가 2020정비기본계획 3단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지역별로는 수성구는 한 곳도 없었고 달성군에 집중되면서 구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중구) ▷재개발 1곳(서구) ▷재건축 7곳(동구·달서구·달성군)으로 구분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8곳은 해제되고 1곳은 연장이 결정됐다. 연장된 곳은 달서구 송현동 재건축 사업 1곳에 그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송현동 정비예정구역은 해당 주민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해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며 "최근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비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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