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 전례 없던 규정
대법원도 "국가기밀 유출 우려" 문제 제기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 가능한 점도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특검법 상 '외환죄' 외에도 문제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는 대법원도 문제를 제기했고,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가 가능한 점도 매우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 또는 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19조)이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파격적인 조항으로 대법원마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정도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19조의 특례 조항(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 등에 대하여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 특히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거와 달리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기소를 가능케 한 예외규정 역시 이례적이다.
특검법 9조는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으로, 당초 부결된 안에 비해 20일 줄어든 '150일'의 수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려는 '우회 조치'라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소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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