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오후 1시 올림픽홀 진행
축구협회장 선거는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되며 무기한 연기 '대조'
제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에 치러진다. 절차 문제를 놓고 일부 후보와 체육회 대의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3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와 체육회 대의원 11명이 각각 낸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8일엔 강 후보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모두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체육회는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존에 알려진 일정(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육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체육회장 선거에 역대 최다인 6명이 나섰다.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후보를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선거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로 10분씩 정견발표를 한 뒤 선거인단 2천244명이 2시간 30분간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 1명이 차기 회장직을 맡는다. 투표와 개표는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대한축구협회장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한 차례 연기돼 23일로 잡혔으나,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 측의 반발로 선거운영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향후 일정이 모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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