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협조하라"…방해 시 처벌·배상 책임 압박

입력 2025-01-13 17:04:00 수정 2025-01-13 20:51:56

공수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국방부·경호처 협조 공문
"안전을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유혈 사태 가능성 우려
"위법한 명령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피해 없어" 직원들 설득…경호처 분열 심리전도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배상까지 거론하면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강제 집행 시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와의 유혈사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 과정 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민사 책임 외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근 경호처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이다. 또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심리전을 펼쳤다.

경찰도 경호처 요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수뇌부 명령에 불복종해 '직무 유기'로 입건되더라도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호처 흔들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관저 진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경찰 내부에선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극소수 경호처 요원이 총기를 들고 극렬 저항하는 시나리오를 꼽는다. 인명피해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유혈 사태를 감수하면서 체포를 강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집행이라 보고 있는 만큼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주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번 주 초 집행 가능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