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간 권한쟁의 사건, 즉 1차 체포영장에 관한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끝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심리 진행이나 속도, 변론 시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체포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여부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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