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톡 검열'하겠다는 민주당, 숨 쉬는 것도 허락받으라고 하라

입력 2025-01-13 05:00:00 수정 2025-01-13 10:44:1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다수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시민들도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檢閱)하고 통제(統制)하겠다는 것인가.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유포하도록 만들어 준 쪽은 민주당이었다. 그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퍼 나르는 소식까지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이 자유 민주 국가의 정당인가. 정청래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갖거나 펼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黨名)을 '더불어 공안당'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내란죄'를 묻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조범'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내란 방조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 '내란'이고, 민주당이 '내란 공조범'이라고 규정하면 '내란 공조범'인가? 나아가 민주당의 '내란 규정'에 반대하면 모두 내란 선전범, 선동범인가?

향후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확정 판결한 후에도 그것을 부정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또한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 하물며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의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부정이고, 국헌 문란이고, 민주당 일당 독재(獨裁)다. 앞으로는 숨 쉬는 것도 민주당 허락을 받으라고 하라.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체(國體)를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