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퇴직 간부, 사립학교 재취업 논란… '제 식구 감싸기' 묵인 비판

입력 2025-01-13 13:56:31

행정감독의 공정성, 재정의 투명성, 청렴·신뢰성 저하 우려
경북도의회 교육위 "중등교육과 문제 방치는 매우 심각"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 퇴직 간부들이 사립학교 법인의 교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관예우' 논란과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피아(교육청 관료+마피아)'로 불리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는 경북교육청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를 최초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위는 "경북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발생한 재취업 사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일회성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 재발 방지책을 강구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퇴직한 한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관내 사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사례는 법적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꼽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안동과 문경, 구미 등 경북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북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위는 이러한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 간의 밀착 관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간부를 임용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의 행정지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거나 재정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훼손하고, 지역 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 정한석 도의원은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신뢰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퇴직 간부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퇴직 간부의 사립학교 재취업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사례를 넘어, 전국적인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퇴직 간부 재취업과 관련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