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法 정부 이송…정부, 거부권 행사 방침

입력 2025-01-12 13:48:35

이주호 "당정 협의서 거부권 행사키로 결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개정된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권자가 수용을 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요구에 의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