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자유 최지우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언론사의 수많은 보도도 존재)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심히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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