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로 탄핵심판 실효" 헌법재판소 질타 나선 법학자

입력 2025-01-09 17:48:50 수정 2025-01-09 20:52:26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9일 국회서 '탄핵절차 문제' 발제
"피청구인 대통령 방어권 보장은 국민적 승복에 필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20여명 참석, 높은 관심 표출

9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9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김윤기 기자
9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9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김윤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가 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내란죄 철회'로 탄핵심판은 사실상 실효됐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9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을 풀어냈다.

이 학장은 우선 지난 3일 국회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사실상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는 별개로, 양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게 이 학장의 주장 핵심이다.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에 특정 브랜드 상표 부착 여부가 그 제품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듯, '내란죄'가 주는 무게감은 표결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예단과 편견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학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심리 종료 선언이나 각하를 결정하지 않고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소추사기'를 이어받아 '탄핵사기'를 완성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학장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임에도 내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자료를 위헌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그는 또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의 방어권이 절차적으로 얼마나 존중됐는가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 승복을 위해 필수적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