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필요"

입력 2025-01-09 14:21:15

유흥·사행업 제외한 全 업종 포함하고 동일업종 유지 요건 완화
제도 활성화 및 사업 다각화 통한 기업혁신 고무 기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9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53개 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행법상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서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다각화 등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혁신을 고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