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대통령 도피 의혹은 악의적 소문…전날 관저서 만나"

입력 2025-01-08 13:46:44 수정 2025-01-08 14:55:28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8일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재판은 필요하면 횟수 제한없이 출석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