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4일 항소심 선고
7일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피고인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으로 2023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장과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선고 일정이 올해로 늦춰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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