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는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형 구조물과 관련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규정끼리 상충하는 지점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브리핑에서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참사 열흘 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 관련 구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내외 규정을 종합했을 때 규정 위배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인용하면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제척돼야 한다"며 "방위각제공시설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둘 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종단안전구역 밖 위치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항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위치와 종단안전구역 연장 여부를 둘러싼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나아가 포항과 여수공항 등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선 작업을 시급히 실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제 규범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범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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