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해 울릉도와 울릉군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법상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이 포함됐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 외곽 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켜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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