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해 울릉도와 울릉군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법상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이 포함됐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 외곽 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켜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