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 정리 안 된 상태서 尹 신병확보 시도 '부적절'
영장 발부 판사, 형사소송법 일부 배제 두고도 논란 여전
"현직 대통령 탄핵·수사 등 모든 과정 엄정하게 진행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놓고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도주 가능성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해 강제 수사를 시도한 점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까지 임의로 배제시킨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계속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불발에 그친 사건과 관련, 여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 집행이 시도된 날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일부를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신청이 기각됐으나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두고 온갖 잡음이 그치지 않자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는 등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내란죄 수사, 신병 확보 등 모든 과정은 법적인 논란 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비춰볼 때 현재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 당국, 사법부 등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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