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이 현 시장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으로?…적절성 및 지방자치 원칙 훼손 논란

입력 2026-03-19 11:20:12 수정 2026-03-19 1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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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의장,주낙영 예비후보(현 경주시장) 선대위 본부장 맡기로 결정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vs "일도 잘하고 APEC 이후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결정"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임시회를 운영하는 장면.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임시회를 운영하는 장면. 경주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주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현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9일 경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이 의장은 선거 지원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지자체의 조례·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경주시의회 전경.
경주시의회 전경.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장이라는 직위와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기가 6월 말까지인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한 채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서 상임본부장을 맡는 것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동협 의장은 "임기도 남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주낙영 시장이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보니 (주 시장이) 일도 잘하고 APEC 이후의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선대위 본부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