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핵안에선 '가치외교' 문제 삼다 고쳐
항목 줄인 2차 탄핵도 핵심사유 뒤늦게 제외 주장
29차례 탄핵, 졸속 처리 방증 지적… 국힘 "우려 현실로"
민주당 "내란 혐의 제외 아니라 헌법으로 다투겠단 것"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안이 졸속으로 작성됐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회에 달하는 상습적인 민주당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탄핵 남발이 결국 자승자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직후 탄핵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안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야당은 속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시비와 논란이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 12월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중국·러시아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노선을 탄핵 사유로 넣었다가 같은달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2차 탄핵소추안에서 삭제됐다. 당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가결방안을 부심한 더불어민주당은 2차 탄핵안에는 탄핵 사유를 사실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2개로 줄이는 등 사실상 내란 혐의에만 집중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제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비 뒤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한 상습적인 탄핵 '난사'가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거대야당이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핵 제도를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이 너무 급하다고 우려했다.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들은 계속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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