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난항… 재집행·영장 재청구·구속영장 등 검토
尹측, 체포·수색영장 집행 불허 이의신청 법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영장 재청구 외에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무산된 이후 재집행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재집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된 상태다.
그러나 집행을 재시도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또다시 대치가 불가피하다.
이에 공수처는 재집행이나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외에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의 경우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하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충돌 없이 신병확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위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尹 영장재집행 막자" 與 의원들 새벽부터 관저 앞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