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민주, '탄핵 빨리 인용할 테니, 탄핵 사유 줄이라'는 짬짜미 해석"
민주, 형법 위반 부분 철회…내란죄 등 혐의 따지 않고 헌법 위반만 심리
유승민 "내란 혐의 제외 탄핵 심판 시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란 돌입"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교감설을 주장했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민주당 등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철회키로 했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탄핵 심판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내란 혐의 철회 관련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자 명백한 꼼수"라며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며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한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기각이 나올 경우 재판부가 철회를 시킨 만큼 국회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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