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에 尹 체포 협조 공문 발송한 공조본…이르면 5일 영장 재집행 나설수도

입력 2025-01-04 20:27:40 수정 2025-01-05 03:42: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전자 형식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지원 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체포팀은 경호처 측 인력과 5시간 30여 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 바 있다.

체포팀이 철수한 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은 집행이 중지된 상태"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