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윤상현 "대통령, 사법체계 붕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입력 2025-01-04 16:36:40

"尹, '영장 불응이 헌법·법치주의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로 향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4일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