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내란 혐의는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를 각하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소추문을 써서 통과시켜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엉터리 탄핵안 남발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151석으로 탄핵시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탄핵 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야 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전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로 다투겠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내란 혐의는 제외하고,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통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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