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집행 전망… 대응 방안 의논
野주도 국회 측 '尹 내란죄' 철회 관련한 대응 방안도 머리 맞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 경호처와 대치끝에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반쯤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앞두고 주말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6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아예 불응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처장 등은 4일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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