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우려에 尹 자진 출두 협상 가능성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둘 다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자진 출두를 통한 수사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공수처는 수사관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본) 등 총 100여명을 관저에 투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혔다.
공수처가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1월 6일까지로,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는 집행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인원과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면서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가 향후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체포영장 기한인 6일 이전까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이날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만큼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는 등 보강 작업이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약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법원에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겠다면서 "(선임계 승인 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두를 통한 수사를 위해 출석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에 비해 법원의 발부 요건이 까다롭고, 구속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불법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애초에 공수처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했는데 이는 꼼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수사에 응하지 않을 빌미를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함에 따라 공수처 수사권 범위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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