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다…무법천지, 진짜 내란"

입력 2025-01-03 14:09:1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을 두고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시절, 태어나서는 안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라며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게다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다 오후 1시30분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