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오전 7시쯤 체포조를 투입하는 계획 등의 구체적인 체포 업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시작될 조사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검사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만 있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 일"이라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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