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상시개설 가능…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입력 2025-01-02 16:20:52

탄력 편성 통해 어린이집 선택·이용 편의성 높여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학급 수 아닌 재원 아동 기준

2일 광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1년간 모은 우유 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2일 광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1년간 모은 우유 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높였다. 그간 신학기인 3~5월 중에만 가능했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또 발달이 늦어 부득이하게 하위연령 반으로 편성된 아동이 있는 학급에서도 탄력편성, 연령혼합 반편성을 허용했다.

또 만 3~5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