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박성재·조지호 등 탄핵 사건 줄줄이
법상 180일 이내 종결…연내 모두 처리해야 할 상황
6인 체제 벗어난 헌재, "모든 역량 투입" 각오 내비쳐
"탄핵 남발 비정상…개헌 등 제도적 개선 논의 시작해야"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988년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심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일각에서는 탄핵 요건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에 달해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탓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연이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심리가 멈춰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처벌이 뒤따르는 강행 규정이 이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여겨진다.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의 경우 이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인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사건 수는 폭증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헌재는 고위 공무원 탄핵 사건은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 왔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탄핵심판 사건은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피청구인(당사자)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이른 시점에 사건을 심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166일이 소요됐다.
판·검사 등 법조인 사건도 대체로 1년을 넘기지 않았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는 266일, 안동완 검사는 251일, 이정섭 검사는 269일이 걸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6인 체제에서 탈출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우선순위를 두고 숨가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87년 헌법 체계는 국회를 절대다수 점유하는 정당이 출연하고 탄핵권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모두가 헌재 판결에 의존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개헌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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