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최상목 탄핵 할 수도, 지금은 자제"

입력 2024-12-31 19:00:34 수정 2025-01-01 02:30:35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할 것"

박찬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찬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 재의결을 추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