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위각 시설, 다른 공항도 있어…사고 키웠나 살펴보겠다"

입력 2024-12-30 17:20:45 수정 2024-12-30 20:00:12

일부 전문가,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규정 위반 주장
국토교통부 "소재 제한·설치 규정 확인"
무인공항 "내구연한 도래 규정대로 설치"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당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은 국내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에 여객기가 부딪혀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자 "사고와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면서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로컬라이(Localizer·방위각 시설)가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공항은 콘크리트와 H빔을, 여수와 포항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썼다"며 "외국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이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다.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앞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에 설치된 구조물을 놓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며 "항공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무안공항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난해 공항 방위각 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치됐다. 교체 공사 당시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부 이후 기울어진 지면에 흙더미를 쌓아 수평을 맞춘 뒤 콘크리트를 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 측도 "항공기 착륙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방위각 시설은 내구연한(15년)이 도래해 규정대로 설치했다"고 했다. 또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