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를 비롯해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해 군 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는 당초 주요 인사 10여명을 붙잡을 계획이었으나, 김 장관 지시에 따라 작전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 방첩수사단장도 현장에 있던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하며 같은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해당 지시를 전달받은 방첩사 수사단 최모 소령은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과 우원식,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해 수방사로 구금 바란다"고 안내했다. 최 소령은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구체적인 체포 방법도 알렸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일단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며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를 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국회 등에서 해당 내용을 증언했는데 검찰도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숫자는 14명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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